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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로 무급으로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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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1 20:56 조회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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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인턴으로 일하려고 3월에 독일 뮌헨에 왔고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ZAV 승인이 나서 외국인청에 가서 비자만 받으면 됐는데.. 망할 외국인청이 문을 닫아서 연락이 안돼요.
근데 이번 인턴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혹시 무비자 상태로 일하고 돈을 안받는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돈과 관계없이 너무 일이 하고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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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동청 승인은 취업비자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지,  노동청에서 승인했다고 외국인청에서 무조건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무비자 입국을 승인해주는건 그 기간중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급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외국인의 취업은 어느 나라나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국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관련법 위반으로 기록이 남을시 향후 재입국에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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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비EU국가 출신은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랫분 답변보고 확인해 보니 무급으로 연간 120일 한도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www.bamf.de/EN/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Arbeit/Sonstige/sonstige-node.html


windy67님의 댓글

windy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 저도 이 문제로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에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제게 말하길, 무비자로 입국 후 머무르는 90일간 유급으로 인턴을 할 경우엔 문제가 되지만 무급인턴을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전에 두달간 무급인턴을 한적이 있구요. 현재 제가 독일에 머무르면서 그 기간동안의 활동이 문제가 된적은 없습니다.


인플러스님의 댓글

인플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글 올라온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ㅠㅠ 90일미만인 2달짜리 무급인턴인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 후 다른 행정적인 절차 없이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90일 미만이여도 인턴십용 체류허가증을 받아야하나요? EU내 헝가리 residence permit (study purpose) 소지하고있습니다.


인플러스님의 댓글

인플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저는 24년도에 할 인턴예정이라 알아보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ㅠ 혹시 크어아아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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