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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컴퓨터 다운로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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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5 17:29 조회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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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Waldorf 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화 조커 를 다운로드  40초간 받았다고 벌금 900유로 이상 나왔어요.
근데 저와 가족들도  영화를 다운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베를린 리포트 많이 읽어서 다운을 절대 안받거던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으니 다운 안받아도 돈을 줘야 할까요?
아님 다른변호사에게 이일을 위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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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라님의 댓글

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토렌트나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신 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다운로드한 내역과 사용날짜, 시간까지 나와있을텐데 본인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거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세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녁노을님이 다운로드를 안하셨다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셨나봅니다.
사용하고 계신 저녁노을님의 컴퓨터를 추적했을 겁니다.
우선 Unterlassungserklärung과 함께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거주 지역의 Anwalt für Waldorf-Frommer-Abmahnungen을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어설프게 Waldorf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들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Worner-Brothers의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으로 강력합니다.
이 회사의 제품근처에서 커서를 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도 저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법적으로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ursss님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토렌트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다운받고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삭제(공유중지) 안하면 독일에 들어와서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공유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경우가 아니실런지요?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토렌도 같은것 사용도 하지 않아요^^ 디운로드 프로그램 같은게 없는데^^정말 잠시라도 다운받았다면 군말없이 벌금 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벌금 편지를 막 날린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댓글 달아준 분들 감사합니다.


KHHENIX님의 댓글

KHHENI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Waldorf-Frommer 회사가 워낙에 저작권 위반건 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에 잘못 대응하면 손해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를 도용한 가짜 편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300 유로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Unterlassungserklärung 먼저 보내지 마시고 제일 먼저 변호사와 의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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