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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킹홀리데이에서 비장연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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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wh49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15:20 조회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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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요. 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베를린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급여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 실적만큼 주는 회사이어서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독일에도 지사가 있어서

독일에서 미국에 있는 고객에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업무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비자 스폰서를 요청해볼까 아니면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몰라서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주허가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거주허가비자를 받으면 독일에서 몇년동안 비자가 유효하고

해당 비자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독일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 비자 기간 만료되서 다른 비자로 신청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독일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비자 종류하고 신청절차 말씀부탁드립니다.

제 메일주소는 lauren490710@hotmail.com 이고 +491634748919 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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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거주허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님이 독일어 어학원을 등록해서 어학을 하시던지 (어학비자 최대1년), 아니면 유학을 목표로, 또한 어학원을 등록하고 어학을 하시던지 (유학준비비자 최대2년), 아니면 노동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님한테는 세번째인 노동비자가 필요하겠군요.
노동비자를 위해선 님이 일하고픈 혹은 지원한 회사에서 그 분야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독일인이나 유럽연합시민이 아닌 제3국의 시민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이런걸 스폰이라고 다들 부르더군요. 암튼 회사쪽에서 힘을 써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님은.... 일주일 40시간 정직원처럼 일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위의 어학비자나 유학준비비자는 일년에 8시간 기준으로 90일인가 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은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취업 비자를 위한 스폰서십이 필요없습니다. 계약서 및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로렌님이 그냥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취업비자를 받기까지가 꽤 걸려서 한 달만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만료가 되기 몇 달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 로렌님도 회사에서 계속 일하실 계획이라면 하루빨리 취업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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