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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14:20 조회1,032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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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으로 사보험으로 있다가 취직한 후 공보험으로 갈아탄 후 퇴직한 후 무직으로 있게  된다면 어떤 보험으로 다시 있게 되나요?

1) 사보험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2) 공보험으로 남을 수 있나요?
3) freiwillige Versicherung으로 갈 수 있나요?

또 궁금한것은 공보험으로 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달 이상 일하고 공보험으로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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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님이 알고 계시는 사보험이 아니라 여행자보험같은 것입니다. 진짜 사보험은 공보험보다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보험에 있다가 그런 여행자보험으로는 아마 안 될겁니다.

2) 공보험으로 남을 수 있어요. 3)번처럼 freiwillige Versicherung으로 매달 무직으로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금액인 180유로인가 내야 할겁니다.

한번 공보험 들었고 몇 년간 쭉 이어왔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위의 2번처럼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도요.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론, 최소 1년 이상 일하면서 공보험 들고 있어야, 퇴직 후에도 공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1년이상 일을 했다는것은 실업급여 (ALG I)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Agentur für Arbeit에서 보험비를 내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무직이라면 말씀하신대로 freiwillig krankenversichert 하시면 됩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취업후 공보험 1회 이상만 납입하시면 퇴직후 계속 공보험 잔류 가능합니다.
현재 freiwillig 보험료는 198유로네요.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9 SGB V (Sozialgesetzbuch über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에 freiwillige Krankenversicherung 가입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최소 12개월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freiwillige krankenversicherung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바꾸고자 하지만, 12개월 이상 일을 해야만 잔류가 가능하다는 조건때문에 공보험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 (서른 이상 그리고 싱글)이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안되어서요. 어떤 근거로 1회 이상 납부시 공보험 잔류가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경험자입니다.
AOK직원이 알려준 벙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2주 근무후 2주 급여받고 퇴사했어요. 1회 보험금 납부후 공보험 유지중이구요.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언급한 제 지인은 독일사람이고 상담하는 곳도 몇군데 찾아가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도 찾아보고... 그 친구 공보험 들기가 한동안 저희 지인들 사이에 프로젝트였어요. 그 친구한테 얼른 알려줘야겠어요.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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