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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베를린 취업비자 연장 이후 (종속없는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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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5 21:28 조회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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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전에 취업비자 연장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모로 큰 도움을 받고 드디어 오늘 비자를 연장하였습니다.

저는 첫 취업비자 3년(종속비자)을 받고 3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번에 연장할 때
5년(종속없는비자)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취업비자 이후 연장받을 때 영주권까지 5년을 채울 수 있게
보통 2,3년을 연장해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왜 5년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급여가 거의 최저시급 라인에서 조금 높은 편인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는 이 월급 밑으로는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연장해 주었는데,

1.취업비자의 유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만약 이직 후 현 월급보다 급여를 낮게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저는 일단 생계형으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일을 쉬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 생각이 있기때문에 이직 준비 시 의도치 않은 공백기간이 생길 때
  무조건 다시 비자청에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
  최소 1-2주 또는 한달의 공백기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에 실업수당을 신청한다거나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3. 2년 뒤 저도 적은 급여이나 1인 가구에 방세가 300유로 미만의 집에 살고있어서
  여러모로 영주권을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60개월을 연금내역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에, 제 취업비자는 약 3년이 남아있을텐데,
  취업비자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늘 좋은 답변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혹시 위의 관하여 아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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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담당자가 월급이 낮다고 언지를 주었다면 담에 이직시 그것보다 낮으면 취업비자를 안 내줄수도 있습니다.

2. 네 영주권 이상이 아닌경우 종속비자가 아니라고 해도 회사가 바뀌면 무조건 비자청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1,2주든 한달이든 공백기간도요. 왜냐면 노동비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일을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직장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도의 공백기간은 비자청에서 아무 문제 삼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 네 취업비자가 많이 남아도 영주권이 유리하므로 자가 신청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건 님의 월급인데, 그게 비자청 직원을 납득시켜야만 가능할듯 합니다.


smidin님의 댓글

smi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번에 말씀 하신대로면, 종속이없는 비자일 경우에도 이직할 시 비자청에 알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저는 종속 해지 이후로는 이직 할 때마다 다시 비자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물론 담당직원에게 물어봤어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다른 질문만 실컷하느라 이걸 빼먹었네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근데 님의 경우엔 공백기간이 많지 않아 어차피 비자청에 통보는 해야 하니 이직후에 하셔도 될듯 합니다. 대신 종속비자가 아닌 경우, 실업수당을 받고 공백기간이 두 세 달이상 길어지면 사실 종속아닌 비자라고 해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유효한 노동비자이므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가 되면 비자청에 통보해야하는건 원칙입니다.


ㅇㄴㅇㄴ님의 댓글

ㅇㄴㅇ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도 종속비자가 아닌비자를 받았는데요 제 담당자의 경우는 제가 회사를 바꾸거나 해도 비자청에 알릴필요는 없고 비자를 연장할때 그때 다니고있는 회사의 Vertrag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역이 Frankfurt 라 베를린이랑 다를수도 있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님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제가 위에 비자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회사의 계약서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백이 길어지는 경우 사실 비자청에 알려야 하는 건 원칙입니다. 어차피 종속아닌 비자도 노동비자로 일을 하고 있을때만 유효한 비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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