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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창문이 자기 혼자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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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5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4 13:45 조회1,623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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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twohnung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이 스스로 갈라졌습니다.
이중 창문으로 보이며, 안쪽만 쪼개졌습니다. (사진 참고)
- 지금은 더 깨져서 무너질까봐 박스테이프로 막아놓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저의 Hausratsversicherung이나 Haftpflichtversicherung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혼자 깨져버려서 (누군가가 깨뜨린 충격 흔적이 없음)
이걸 제가 정말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종합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이 제가 깼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고친다.
2. 이중 창 중 안쪽 유리가 깨졌으므로 세입자 책임이다.

이런 경우에 관해서 독일어로 된 판결이나 보험사의 의견 등이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집주인은 독일인인데, 이 경우에 대해 독일어로 된 게 있어야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변호사를 통한 이의 제기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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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행복이다님의 댓글

행복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똑같은 일을 당한 분이 계신데.....그 분도 안쪽 창문이었습니다. Haftpflichtversicherung으로는 일단 커버가 안됩니다. 집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 아마 커버가능할것입니다. 제 주변분은 결국 400유로인가 내셨습니다.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리 보험을 별도로 들어놓지 않으셨다면 보험에서 커버는 않될거 같습니다. 다만, 집 수리 비용은 보통 150유로인가? 암튼 200유로는 넘지 않을거에요.(계약서에 써있습니다. ) 이 금액내에서는 세입자가 돈을 들여서 수리 혹은 교체를 해야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 만큼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Teekanne님의 댓글

Teeka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가끔 "나에게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거지 ?" 라는 생각이 드는날이 꼭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이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집계약할때 보통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편인데, 과거 하우스마이스터가 이중유리에대해서 바깥쪽 유리는 집주인, 안쪽은 세입자가 책임져야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나의 실수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깨졌다면 내가 깨지않았다라는 증명을 스스로 해야합니다.
즉 집주인이 증명하는게 아닙니다. 집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또한 변호사비용이나 유리비용이나 비슷할듯 하니 드냥 고치시고 빨리 털어버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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