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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턴십 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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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1 07:49 조회654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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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간 인턴십 후 유럽여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인턴십 기간이 쉥겐조약 90일 무비자 기간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되는 건가요? 현재 독일 인턴 할 회사와 연락하며 회사에서 서류를 준비해줘서(학교 가서 재학증명 확인도 받았었어요) 거주 허가증을 ZAV?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와서 90일 무비자 여행은 또 따로 가능 한 건가요?
회사 직원분께 여쭤봤는데 이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대사관에 문의해보라고 하셔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인턴십을 3개원 끝내고 90일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끝나는대로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건가요? 아직 비행기표를 안사서 비행기표 사려는데 이것때문에 돌아오는 편을 언제로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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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턴쉽 하실려면 님이 아시는데로 따로 비자 받으셔야 해요. 그 비자로 여행도 가능하고 그렇지요. 대신 90일 무비자는 이미 비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신 체류 비자가 끝나기 전에 영국이나 다른 인근 유럽연합, 쉥엔조약에 속해 있지 않는 나라로 며칠 여행가셔서 체류 비자가 끝난 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오시면 이때부터 다시 90일 무비자가 적용됩니다.


dorothy님의 댓글

doro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럼 비자가 끝나기 직전에 영국 등에 가있다가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독일로 오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된다는 것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쉥겐 조약이 180일동안 90일 이상 쉥겐 국가에 있으면 안되는 건데 이거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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