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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독일 보눙 집 계약 하려는데 이거 혹시 사기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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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핏츠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0 20:36 조회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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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집 계약을 하려는 데 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나요?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서명하고 스캔해서 다시 보낸 후에 바로 보증금과 첫달치 월세를 보내고 그 후에 열쇠를 바로 수령하는 거라는데 이게 혹시 맞는건가요?
집은 직접 보고왔습니다! 열쇠 수령날짜도 잡았는데 이게 첫 계약이라 모든게 의심스럽네여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이게 집보고와서 계약 의사를 밝힌 후 임모스카우트로 받은 내용입니다.
vielen Dank für Ihre heutige Besichtigung.
Ja, das ist richtig. Ich werde Ihnen heute den Mietvertrag per E-Mail zuschicken. Diesen bitte unterschreiben und bis morgen per E-Mail zurückschicken. Bitte bringen Sie den unterschriebenen Mietvertrag im Original am 02.03.2020 zur Schlüsselübergabe mit.
Die Kaution können Sie sofort nach Unterzeichnung des Mietvertrages zusammen mit der ersten Miete überweisen. Wichtig ist, dass die Kaution und die erste Miete vor dem 01.03.2020 auf meinem Konto überwiesen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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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iger님의 댓글

Tig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이나 지불은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하세요
사기인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느 한쪽이 다른 도시에 살거나 어떤 이유로든 같이 사인을 할수 없는경우에는 스켄하여 메일로 싸인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도시 또는 가까이 산다면 직접 만나 쌍방이 서명하는것이 맞고 정확 하겠죠.
열쇠 받기 전 보증금과 첫달치 임대료가 주인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3월1일 계약 시작이면 2월29일 열쇠를 받는 마지막 날인데 3월 2일에 열쇠를 받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3월1일이 임대 시작이면 아직 몇일 여유가 있으니 만나 싸인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열쇠 받는날 첫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직접 전달하고 영수증을 꼭 받아서 잘 간수해도 되나 시간이 흐르면 영수증을 분실할 수 있으니 계약서 원본 보증금 조항에 주인 필체로 현금 얼마를 보증금 000 유로, 집세 000유로를 직접 수령 했다라고 쓰고 날자와 서명 받으면 계약서 서명과 동일하니 분실 위험도 없고 확실 하겠지요.
열쇠 받을 때 아는 분이 한분 동행하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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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1님의 댓글

자유의지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인이 임대사업자라도 가능하면 만나서 하세요. 뭔일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1일에 열쇠 받는게 맞습니다.


자유의지1님의 댓글

자유의지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인이 임대사업자라도 가능하면 만나서 하세요. 뭔일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늦어도 1일에 열쇠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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