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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뮌헨공대 포닥 계약 관련 비자 문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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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미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9 17:42 조회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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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뮌헨공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진행하기로 예정이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일 시작을 위해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질문을 드리고자 ㅠ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포닥을 위해 visa를 받을때 연구원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아마 고용 형태로 이루어져 취업비자 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비서분께 여쭤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I found the attached form(이 form은 hosting agreement 였습니다), which we could try.
Unfortunately, TUM does not issue contracts beforehand.
To get a TUM contract issued you need: Residency, work permit, bank account health insurance, tax number (comes with residency).

여...여기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ㅠㅠ

1. Residency는 안멜둥을 의미하나요? 그런데 찾아보니 residence permit / settlement permit 같은 것들도 있던데,,, 그렇다면 집을 구하고 나서 따로 저 세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ㅠㅠ?

2. work permit은 취업비자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취업비자 안에 work permit이 포함되어있는것인가요?

3. 비자를 받으려면 written contract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만약 work permit == visa 라면 계약서를 받기 전에 비자를 발급 해야한다는 것일텐데 invitation letter 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할지요?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혹시 경험자 있으시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해야할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 처럼 보이니 정신이 없네요, 우선 집부터 구해야할텐데...ㅠㅠ...에고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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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포닥으로 독일에 들어왔기에 제 경험을 기준으로 1~3을 묶어서 답변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한독일대사관에서 급여와 기간이 명시된 서류(invitation letter, hosting agreement 모두 필요)를 통해 임시 work permit (연구원 비자, 3~6개월)를 받고, 독일에 입국하셔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학교 담당자분과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여 정식 work permit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관계를 통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외국인청에서 발급하는 체류 허가의 한 종류, 학생/어학 등)이 필수입니다. 이때, 독일에서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esidency(안멜둥, 시청에서 하는 거주등록,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주등록이 되어있어야 세금 납부 번호, 은행 계좌 개설 등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일들이 모두 진행됩니다.) 글쓴이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국인의 무비자 3개월 기간을 활용해 포닥 시작시기 3개월 전에 입국해서 위의 일들을 집구하기부터 차례로 진행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 (1달 정도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한 독일대사관의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제가 이 케이스입니다.) 이때에는 급여와 고용기간이 명시된 서류(말씀하신 invitation letter와 위의 메일에 있는 hosting agreement)를 통해 임시 체류허가(저의 경우 6개월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내에 들어오셔서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불완전 계약, 임금은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좌가 없고 세금부과도 불가능해서요.), 집을 구하고 거주등록을 한 후 은행 계좌 개설을 하면 완전한 계약을 채결할 수 있고, 완전한 계약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정상적인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은미로님의 댓글

숨은미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헉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저도 그럼 대사관 예약을 잡고 임시 워크퍼밋을 받아야겠네요! 다행히 3/13예약을 운좋게 잡았습니다 ㅠㅠ감사합니다!!


숨은미로님의 댓글

숨은미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죄송한데 혹시 FlyingBird님께서는 임시체류허가 및 work permit을 발급받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셨는지요?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온라인 예약(테어민)이 약 2주 뒤였고, 인터뷰 보고 1주일뒤에 비자발급 되었다고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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