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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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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7 21:50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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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허리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 진료 및 피지오테라피를 받는 중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져서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매우 힘들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 좋아질 뿐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학원에 결석하는 일이 잦아졌고
학원 강사가 Arbeitsunfähigkeirsbescheinigung를 제출하는 게 좋을거 같다고 정형외과에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우스아츠트랑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하우스아츠트로부터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를 받았는데요,
총 3장을 주던데 첫번째 종이는 보험회사(크랑켄카쎄)에 보내고
두번째 종이는 너의 Arbeitgeber에게 제출하고
세번째 종이는 너가 보관하는거야... 라고 설명하더라구요.

근데 이걸 보험회사에 보내면 어떤 일이 추가적으로 생기나요?
저는 일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혜택을 못받거나, 제 본인부담금으로 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나요?
보험회사(크랑켄카세)에 안보내도 상관없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TK에요
이런 걸 처음 해봐서 괜히 걱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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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을 하는 경우, 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회사에 아파서 빠지는 날 월급을 아르바이트게버에게 보상해주는 겁니다. 지금 일하지 않으시니 보험회사에선 돈이 더 들어갈 일은 없으니 아무 손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일하는 경우라고해도 보험회사에서 님한테 특별히 돈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위의 두번째 종이 아르바이트게버에게 줘야 한다는 걸 학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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