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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회사이름 있는 종속비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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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랑말시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12:53 조회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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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비자 관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비자 받은 후 2년 지나면 (회사 종속 풀리면)
그후에는 독일 어디가 됫든 지역 상관없이 이직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함부르크 2년 재직 후 , 뒤셀도르프로 이직

2. 취업비자 받은 후 1년 지나면 (회사 종속 아직 안풀림)
실업 수당 신청가능한 자격이 되나요?
(실업수당은 최소 회사명이 들어가있지 않은 노동비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3. 회사 종속 풀리기전에 이직하려면, 취업비자를 처음부터 새로 다시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4. 위 질문 모두, 실제 취업 날짜로부터 세는 것인지 (계약서 상 일 시작한 날짜 )
취업비자를 받은 날부터 세는것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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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종속비자일때도 이직 가능합니다. 님이 원하시면 새 직장 옮기시고 다시 비자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종속비자라는 것이 님이 처음에 노동비자로 3년을 받으셨으면 3년 후 비자 연장하실때 대부분 외국인청 직원이 님의 비자에서 회사이름을 지워주는 겁니다. 무조건 2년도 아니고 무조건 종속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종속비자가 풀리고 몇 달 일한 후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시면 뭐 똑같이 또 비자 처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속이 풀려서 좋은 것이라고는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뿐이에요.

2. 종속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실업수당 신청 못합니다. 최소한 자유로운 종속이 없는 비자, 영주권, 시민권은 되어야 합니다.

3. 네 1번에 언급했습니다.

4. 아마 취업비자를 받으신 날짜부터 셀 겁니다.

  • 추천 1

smidin님의 댓글

smi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종속된 비자가 풀린 후, 종속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직을 할 경우에도 다시 비자를 처음부터 신청해야한다는 것이..새로운 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비자청에 가서 새로운 노동비자를 신청해야한다는 말이 맞나요? 그럼 왜 굳이 종속된 비자를 풀어주는건지...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ㅇㄴㅇㄴ님의 댓글

ㅇㄴㅇ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종속비자가 풀려 회사이름을 지운 후에는 이직할 시에 다시 비자 받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loozz님의 댓글

kloo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같은 걸로 여기 올려서 도움을 받아씁니다.
종속이었는데, 이직하니 기간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수당은 안되더라고요... 비자 신청하고 그날짜에 맞추어서 계약서 날짜 수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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