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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도펠미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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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12:43 조회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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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두달동안 2개의 집에 집세를 냈는데요.
이부분에대해 세무신고할때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항상 계좌이체로 집세를 내서 연말정산할때 이부분에
대한 통장내역서를 내면 될까요?,
제가 이체를 할시 Zuwendung에 아무 글도 안남기고 보냈거든요.
이게 미테라는걸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그냥 내역서 통장 뽑아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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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말 세금정산 하실때 금액은 해당 항목에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따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이 바껴서 2016년도 부터인가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요. 대신 나중에 세무서에서 도펠미테에 관해 증명해 달라고 따로 요구가 오면 그때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제출하면 귀찮아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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