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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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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01:19 조회1,08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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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독일 장기파견에 관하여 질문드렸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지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같습니다.

현재 급여는 전액 국내 본사에서 지급될 예정이어서, 평소 독일에서 원천징수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사회보장세의 경우 장기파견의 경우 면제되는지라 문제가 없을텐데...

소득세는 제가 파견 기간 후에 연말정산 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런지요?
아니면 한국 종소세 신고 처럼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어느기관에 해야하는지도.... 독일에서 별도의 원청징수가 전혀 없을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2020년 3월 초 부터 2021년 2월말까지 1년간 파견이 된다면....
독일에서 연말정산을 2020년, 2021년 분 이렇게 두번을 하는게 맞을런지요?
아니면 1년 중 체류 183일을 넘기 해인 2020년 만 하면 되는 것일지요?

만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세무사를 선임할 예정이긴한데... 사전에 대략적으로 알고 회사에 세액보전과 세무사 선임에 대한 당위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절차를 알아야 해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아예 정보가 없는데....급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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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세무신고는 3년치 몰아서 하셔도 되세요. 3년넘어가시면 벌금,혹은 돌려받지못하십니다.
다만 세금환급및 다른 절차를 밟으시려면 독일내에 거주지와 통장이 있으셔야합니다. \
현재급여는 한국본사에서 독일통장으로 들어오는건가요? 한국내에서는 다른소득이없으신가요?


jyh3032님의 댓글

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단팥ㅇ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급여+주재비는 전액 한국본사에서 원천징수 후에 국내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모두 한국내에서의 소득으로 잡히겠지요. 이것은 한국에서 내년도 연말정산 시에 신고를하면 될 것인데 다만 183일 이상 독일 체류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텐데...독일에서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원청징수도 없는지라... 신고를 어찌해야할지도 모르겠고...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183일 이상 체류 시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다면 추후라도 걸릴 수 밖에 없겠지요? 취업비자(장기파견)를 받는다면 독일 국세청 쪽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독일에 법인이 있지만 그곳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법인에서는 신고 할 사항이 없을텐데... 문제네요.... 독일 연말정산의 경우 5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2월쯤에 귀국 예정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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