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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장기파견 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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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1 00:53 조회97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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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으로 1년 정도 파견 될 예정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해서 한국에 남을 예정이구요....

급여와 독일 파견비의 경우 전부 한국 본사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 183일 이상 독일에 체류하게된다면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세율이 어찌될지 급여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계좌로 급여와 파견비를 전액 받는다면 독일에서 수입이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소득세가 발생 할까요?
한국에 남을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독일에서 돈을 받는다면 파견비(200만원/월) 정도만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가 남게되어서 소득세가 발생 하겠지요?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세금보전 관련해서 상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 저같은 경우는 1년 후에 귀국예정인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사회보험의 경우 장기파견의 경우 면제된다고 이민 변호사님께 전달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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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rella님의 댓글

Estr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쓰신글로 볼때 Transfer가 아닌 assignment로 독일에 오시는것 같아 제가 알고있는 독일 기업에서 적용하고있는 Assignment정의에 관한 요점사항들을 copy합니다.

1. Assignments (6-36 Months) are set up for international stays abroad that exceed 183 days and are of non-permanent nature.
2. You will remain an employee of your home entity and will remain on the home-country payroll.
3. You will remain in the compensation system (salary and benefits) of your home country.
4. Your expatriate benefits and allowances will be provided net of tax.
5. (You will be eligible for tax equalization whenever possible, you will remain in your home country's social security and pension system.)

제가 알고있는 대기업에선 assignment의 경우 파견나라에서 거주, 일하며 발생하는 파견국에 내야하는 세금 사회보장세는5번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파견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사회보장세를 net에서 gross로 역계산해서 파견되는 직원이 부담하는(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것이지요.

이전 비슷한 질문에도 답했읍니다만  한국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은 독일에서의 세금의무에서 exempt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점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됩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일년에 183일 이상) tax liability가 발생하는 것이고,  세금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입 (worldwide income)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한국 독일간 체결한 double tax agreement로 이중과세는 방지할수 있으니 ( +가족이 한국에 머물고 있기에 세금정산에 적용할 수 있는 expense 종류도 많아지니)
이런것은 꼭 독일에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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