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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프랑크푸르트 공항 세관 현금 신고 문제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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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0 13:47 조회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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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해 독일로 이주해왔습니다.
3인 가족인데 초기 정착자금으로 12,000 유로 가량의 현금을 들고 왔습니다.
일인당 만유로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세관을 통과하는데 불러세우더군요.
그리고 짐도 검사안하고 바로 현금소지 여부를 묻고는 얼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족으로 왔어도 한명이 12,000 유로를 혼자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이라며 보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세관직원은 자기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세관법상 그렇게 되어있으니 보고는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사람이 리포트 작성하는 동안 한시간 이상을 공항에 잡혀있다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는데 어제서야 Zoll에서 편지가 와서 120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영사관에 혹시나 전화해봤더니 이런일이 꽤 종종 있으며 소명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한인 변호사들 리스트는 받아놨는데 혹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 있으신가 해서 적어봅니다.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돈내고 잊어버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억울해서 시간이 아깝더라도 소명을 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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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의 경우엔 나름 플렉시블하게 같은 가족이고 성인이 두 명 이상이면 12000 유로라도 봐 줬을겁니다... 하지만 독일은 좀 꽉 막혀있는데다, 자기네들도 실적이 있고 솔직히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벌금을 물리는게 맞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를 들여서 소송을 걸어봤자 질 겁니다. 독일이 이런 나라입니다. 비싼 수업료 치뤘다고 생각하세요 ㅜㅜ. 그리고 진작에 아셨다면 두 분이서 돈을 나눠서 들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쓸데없는 지난간 일에 딴지 걸어봅니다.


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독일에서 사실려면 한국에서 살아오던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하셔야 될겁니다.
아깝지만 독일교민되는 수업료 내셨다 생각하셔요.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래 링크 zoll.de에 의하면 1인당 제3국에서 독일로 넘어올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1인당 1만유로 이상 소지자일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님께서는 3인가족이라고 하셨으니 성인 2명에 어린이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 12.000유로를 들고 오셨으면 1인당 6000유로 들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1200유로 벌금을 내시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가족은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2인이 12000유로를 가지고 들어왔든  1인이 각 6000유로씩 가지고 들어왔든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촐에서 온 편지 복사본과 함께 이런 요지의 편지를 Zollamt에 Einschreiben 으로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안받아 들여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 것도 안하고 1200유로를 잃느니 저라면 강력하게 항의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를 찾아보시고 운이 좋으면 항의편지 Vorlage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할 수록 열받는 일이네요. 1200유로가 껌값도 아니고...



https://www.zoll.de/DE/Fachthemen/Aussenwirtschaft-Bargeldverkehr/Barmittelverkehr/Anmelde-Anzeigepflicht-Drittlaender/anmelde-anzeigepflicht-drittlaender_node.html;jsessionid=635F41223F32F39DB7772FA09BB194E9.live4411#doc303860bodyText1

Anmelde- bzw. Anzeigepflicht beim Grenzübertritt zu Drittländern

    Anmeldepflichtige Barmittel
    Anzeigepflichtige gleichgestellte Zahlungsmittel
    Folgen bei Verletzung der Anmelde- bzw. Anzeigepflicht

Jede Person, die mit Barmitteln im Gesamtwert von 10.000 Euro oder mehr aus einem Drittland nach Deutschland einreist oder aus Deutschland in ein Drittland ausreist, muss diesen Betrag bei der Ein- oder Ausreise unaufgefordert bei der zuständigen deutschen Zollstelle schriftlich anmelden.

Gleichgestellte Zahlungsmittel im Gesamtwert von 10.000 Euro oder mehr müssen bei der Einreise aus einem Drittland nach Deutschland oder bei der Ausreise aus Deutschland in ein Drittland bei Kontrollen des Zolls auf Befragen mündlich angeze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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