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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구매대행 관련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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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6 23:47 조회1,38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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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는 구매대행업체가 한국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상품을 보낼경우, 부가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출하는 독일도 사업체이고 수입하는 한국도 사업체이면 부가세 없이 인보이스 발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온라인 쇼핑몰 구매자들은 개인이고 소매가 되기때문에, 독일에 있는 구매대행업체는 상품가격에 부가세 19%를 포함하는 건가요 ? 

소규모로 구매대행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부가세 관련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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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isdomgirl님의 댓글

wisdomgi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 물건 구입시 19% 부가세는 환급을 받고 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부과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을때 한국 파트너 사업자는 무조건 10% 부과세 및 관세를 내야 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150 달러까지는 안내도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 부가세 10% 및 관세 지불 해야 합니다.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품a를 10.000유로(19%부가세포함)에 구매하셔서 11.000유로에 재판매 하시게되면 11.000유로 수익금에 관한 세금을 내셔야합니다-소득세. 투자금(?) 10.000유로를 생각하면 순수익은 1000유로이지만 11.000유로에 관한 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kleingewerbe로 등록하실경우 9000유로부터 14% 소득세 내셔야합니다. 11.000유로에 관한 부가세는 제품을 구매하시는분들이 내시는거고 상품구입시 최초 발생한 부가세는 나중에 세금정산으로 돌려받으실수있고(확실), 회사간 인보이스? 혹은 법인카드등으로 최초구매시 제외하고 구매가능하신걸로 알고있어요.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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