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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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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러노너너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6 01:42 조회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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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를린 리포트 여러분
저번에 이 문제에대해서 글을 썼는데 다시 정리해서 글을쓰고자 합니다 !
우선 집 계약은 최소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12월1일부터 거주하는걸로 계약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달까지 살고 한국으로 귀국하게되었습니다 총 3개월을 산것인데요
집 주인이 보증금을 다 못주거나 안 돌려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최소 1년 계약이였어도 나흐미터만 구해지면 집 주인이 피해를 보는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것일까요 ? 베리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집주인은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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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ㅗㅜㅑ님의 댓글

ㅗㅜ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리해서 쓴게 아니라 몇 시간 전 글이랑 똑같이 느끼는건 저만 그런가요?
이전 글에 열심히들 댓글 쓰셨는데 그거 먼저 읽어보고 글 쓰세요...

  • 추천 2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금은 삐딱하게 답을 달아봅니다.
먼저 하신 똑같은 질문에서 원하시는 답을 몾 찾으셨지요?
Miete는 2월 까지만 지불하고, Kaution은 다 돌려받고 싶으신데...

많은 분들께서 아래질문에 답하셨듯이 일반적인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한국분"이라서 보증금을 다 못주거나 안돌려줄 수 있다는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보장되어지는 권리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보장되어지는 권리도 있겠지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 추천 1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 집주인이 독일법 안따르고 보증금을 안돌려주려고 하는거다, 보증금 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답을 원하시는건지..?

먼저 쓰신 글에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1년 계약이였어도 나흐미터만 구해지면 집 주인이 피해를 보는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한다"는건 잘못 알고 계신거구요,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것이 전혀 아닌것도 아니고...
오래 지내신것도 아니고 집주인 입장에선 달랑 3개월 살고 나가겠다는데 너무 황당할것 같아요.

사정이야 어쨌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손해보시는건 1도 감수하고싶지 않아하시는건 좀 이기적인것 같네요. 개인사정에 따라 다 맞춰지길 바라시는거면 애초에 계약서는 왜 쓰시나요.
집주인분께 사정설명해보고 계약을 파기해서 죄송하지만 나흐미터 구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잘 말해보시고
좋게 해결해보세요..

  • 추천 1

홍러감봉포님의 댓글

홍러감봉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니 똑같은 글을 올리면서 정리해서 올린다는것도
수상하고
아이디를 바꿔서 쓰는것도 수상하네요..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전 질문글에, "나흐미터만 있으면 문제 없다" 등의 댓글이 있어서인가요?

> 제가 알기론 최소 1년 계약이였어도 나흐미터만 구해지면 집 주인이 피해를
> 보는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뭐가 맞는것일까요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니, 물론 보증금은 언제나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현재 퀸디궁을 받은 후) 4월 30일까지 계속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이 그걸 줄 것 같지 않으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나흐미터만 있으면 된다, 라는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집을 빌리는 질문하신 분과 집 주인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나흐미터는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주인은 떠나는 세입자가 들이미는 나흐미터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 퀸디궁 기간의 단축은 , 상호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합니다. 나흐미터를 구해 왔다고 해서 집 주인이 받아들여야 하거나, 저절로 줄어들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집 주인은 "네가 구해오는 나흐미터는 생각하지 않겠다, 너를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응대해도 정상입니다. 집주인은 지금 퀸디궁 했으니 4월 30일까지 집세를 받겠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의 권리입니다. 반면에 4월 말일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이고요.

또한 1년간 최소한 거주하겠다는 계약 조건은, 한국 영구 귀국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무시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역시 3개월 퀸디궁 기간을 따라야만 합니다. 계약서에 1개월 퀸디궁은, 1년 거주 내용과 함께 있었을테니, 둘 다 의미가 없게 될거고요. (그도 저도 아니고, 해당 도시의 조금 더 싼 방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심지어 법적으로는 1년간 퀸디궁 불가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

카우치온을 법대로 돌려 받는 방법은:
- 해당 집에 계속 지내시는게 가능하다면: 집에 1년간 살고 이주, 혹은 현재 퀸디궁 후 3개월 퀸디궁 기간을 지켜 4월 30일까지 사시고 나오시는 방법.
- 한국에 들어가신다면: 4월 30일까지 집세를 주고, 계약이 정상 종료된 다음에, 카우치온을 돌려 받는 방법.
어느 경우건, 계약 종료 이후 6개월간 집 주인은 정산을 위해 카우치온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군요. 카우치온이 대개 2개월 월세일거라고 가정하면, 카우치온으로 퉁치는 (?) 집주인의 요구가 딱히 질문하시는 분께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추천 1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여기에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집주인은 충실히 독일 현지법, 계약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다음 세입자를 잘 구해서 6개월내에 보증금 받으실 궁리나 하시는게 낫습니다. 덧붙여 님은 최소 4월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살던 알 살던 상관없이요.  아마 그것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하는 걸껍니다. 보통은 2,3개월 월세가 보증금 정도 되니까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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