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단기 근무 (6개월) 시 세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코로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7 10:23 조회1,118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로 독일에 6개월 간 work visa를 통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1-2월은 한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되 체류비자를 얻고, 3-8월까지 6개월 간은 독일지사에서 유로로 월급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Annual gross salary가 7만 유로라 6개월에 대한 분은 총 35,000유로일텐데
베를린리포트 통해서 알게된 Brutto-Netto 계산기로 찾아보니 연 7만 유로 (월 5800유로 수준) 기준으로 검색하는 실수령액과 연 35000 유로를 기준으로 검색할 때의 실수령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월 세전 수령액인 5800유로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후 추후 연말 정산 때 연간 벌어들인 총액이 7만이 아니라 3만 5천유로임을 명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비슷하게 중간에 취직하여 연간 annual salary를 full로 수령하지 않으시고 몇 달 분만 받으신 후에 연말정산 해보신 분 있으시면 경험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Estrella님의 댓글

Estr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요한건 어느 나라 회사에서 월급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거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가 입니다.

1. 2020에 독일에서 183일 보다 적게 거주했고
2. 월급은 일하고 있는나라에 있는 branch 에서 지급된게 아니고
3. 월급을 주는 회사가 독일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2020년 소득은 한국에서 taxable, 이 3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은경우라면 독일에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1-8월까지만 일하셨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돌려 받으실 수 있을테고, 9-12월 한국으로 돌아가 일하시고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셨을 경우도 독일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기재하셔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세금 원천징수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요) 독일과 한국 double tax treaty를 따라야 하니 이런 상황은
개인이 검색만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것이니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코로롱님의 댓글

코로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Estrella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독일로 오는 것이 pay cut이 너무 심하다면 아예 회사에 transfer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계획이라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차이도 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ㅠㅠ)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2중조세방지법이 체결되어 있어 독일에서 얻은 소득만 독일에 납부하고 1-2월은 몸은 독일에서 일하더라도 한국 회사에서 세금 원천징수하여 월급을 주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걸 또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독일에서의 소득은 35,000유로만 책정되어 세금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한국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면 환급은 커녕 추가 과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휴ㅠ

세금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ㅎ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과 한국에서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세금신고시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셔야하실수도있습니다.
세무사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 쪽지주시면 상담도와드릴게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