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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 -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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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6 15:16 조회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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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새해도 되었고 스물스물 연말정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19년에 이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이직시 공백은 없었고,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용 서류가 마지막 월급 명세서와 함께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에서는 아직 연말정산용 서류는 없고 월급 명세서만 왔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용 서류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의 액수와 현 직장에서의 액수를 합해서 기입하면 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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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전 직장에서의 액수와 현 직장에서의 액수를 합해서 기입하면 되나요?
 - 네.


참고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이라면 2019년 세금정산은 2023년까지 가능하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는 게 이득.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왜 천천히 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하네요 ㅎㅎ


Steuerprofi님의 댓글

Steuerpr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직장에서 2019년 서류를 2월말까지는 받으시게 될테고 연말 정산은 7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천천히 하는게 이득이다' 라고 뭉퉁그려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Steuerklasse III/V 또는 자영업자라면 다음해 7월까지 연말 정산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Steuerklasse IV/IV 라면, 연말정산을 4년 후까지 미루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238 AO에 따르면, 2019년 Steurerstattung에 대해서 Finanzamt는 15개월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6% 이자 pro Jahr 를 지불 합니다. Steuerklasse IV/IV 이면서, 세금 환급을 돌려 받으실 걸 정확히 아시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자를 챙기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case인 경우라면 Finanzamt가 아닌 본인이 이자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이자와 관련한 법 변경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진행 중이라, 이 방법으로 이자 혜택을 받으신 경우 추후 판결이 완료되면 다시 물어주게 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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