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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발급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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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사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4 03:04 조회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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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사관에서 독일에서 받은 노동허가서 제출하여 빠르게 취업비자 발급 받았어요. 다만 궁금한것이 비자 페이지에 따로 취업비자라던가 언급없이 그냥 VIsum/visa 고 시작일과 끝나는일 6개월만 있네요. 이거가지고 일 시작해도 되는거 맞겠지요? 가자마자 연장하라고 대사관 직원분이 말해주셨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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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 ANMERKUNGEN/REMARKS부분에 (독일어로) 취업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입국만 가능한 비자라면, 일 못함, 입국만 가능, 등으로 제한 조건이 적힙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에는 어느 회사 (회사명) 및 직책이 적히는 것이 보통이고요. 비자 타이틀 (최상위의) 은 언제나 그저 VISUM/VISA 이고요. 노동허가서 있으시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걸로 입국후 해당 비줌과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바로 노동 시작이 가능하셔요. 물론 대사관에서 말한 대로, 기한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외국인청에 가셔서 카드 거주증으로 신청하시고 교환하셔야 합니다.


낯선사람이님의 댓글

낯선사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에는 beschaftigung gem. 18 (4) aufenthg ivm 26(1) ~~~~ 요랗게 되어있어요 찾아보니 취업관련이 맞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괜히 걱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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