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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한국에서 보낸 택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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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12:01 조회1,103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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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ems로 제가 입던 옷, 새 옷 총 세 장에 양말,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택배를 받으려고 하니 관세 222유로를 배달원에게 지불해야 택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당장 현금이 없어 내일 택배원이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새 옷도 합쳐서 100유로가 조금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됐을까요.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관세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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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유로 넘게 나올려면, 1-3천 유로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되었다는건데..
박스에 있는 가격이 너무 말도 안되는경우 아니면, 뜯어서 가격 책정 하기는 한다고 해도, 너무 높네요.
(약 22유로정도는 아마 배송료 일거예요. 세관 에서 확인후 -> 님 집으로 배송..)
세금내는경우, 어떻게 200유로가 되었는지, 영수증같은 서류가 있을거예요. 어떤항목이 어느정도 세금이 매겨졌는지..
금액에 대한 항의등은 Zoll 암트 가셔서 확인 하셔야 할거예요.

배달원에게 영수증등 받으시고, zoll 암트 가셔서 확인해보셔야 할거예요.
아주...간혹... 이거 가지고, 배달원이 사기(?)가 있기도 하기 떄문에, 영수증 필수예요.
기계 고장나서 영수증 안된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 하면, 종이에 확인서라도 받으셔야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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