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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3-24 14:22 조회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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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편과 20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별거 중입니다.

남편왈 독일에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뿐만아니라

상대편 변호사비용도 지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그마한 비용이 아니라서 ...

혹시 독일인과의 이혼에대해서 아시는 분좀 조언을 부탁드립니ㄷ.

저는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 독일에서의 의료보험을 중단하면 자동적으로

독일에서의 퇴거가 되는가요 ....





'80.132.206.120'삭풍: 이혼하시는데 꼭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이혼하면 전 남편이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한 전처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료에서 자동으로 이체 됩니다. 따로 서로 계약하여 일시불로 위자료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거주지가 남편 거주지 주소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거주 하면서 -거주 자격이 있음- 추이를 보는게 한국에 나와 계시는것 보다 유리 할것 같습니다. [03/24-17:19]
'141.13.242.41'제가 본 것으론: 얼마전 주변의 아주 친한 독일 부부가 이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1. 적어도 1년 이상 별거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단 거주지를 옮기십시요. 2.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자기 것을 냅니다. 아마도 현재의 법적 남편께서 위협 수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군요. 제 친구들의 경우를 보니 각각 약 3000 마르크씩 들더군요 3. 재산 분배를 정확히 받으십시요. 이혼 사안의 경우 변호사에겐 워낙 법적으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이후 부터의 모든 소득에 대한 분배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것은 도움이 못됩니다. 일단 빨리 오셔서 변호사를 만나십시요. 지금의 남편도 이혼할 경우 자신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가지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03/24-19:36]
'141.13.242.41'조금 더 추가: 바로 위의 글에 조금 더 추가합니다. 제 친구들은 결혼 후 집을 장만 했는데 그것도 반반으로 나누었고, 부인이 애기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직장생활을 못 한것 까지 남편이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까지의 양육비는 물론이구요. 추측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도움이 안됩니다. 법적 이혼 밖에는 안될 상황이면 빨리 독일 변호사를 만나십시요. [03/2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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