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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Fliesharing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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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2 23:09 조회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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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불법 영화가 노트북에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노트북 용량을 너무 차지하는 것 같아 제 개인 드라이브(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려 했는데요, 업로드 시작한지 1분도 되지않아 (이 시간동안 업로드 된 양이 영화 전체 용량의 3%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걸릴 것 같아 업로드를 중지하였습니다. 영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토렌트가 걸리는 이유는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 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업로드를 전부 하지는 못했지만, 독일 인터넷으로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에 걸릴 수 있나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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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니요, 걸리지 않습니다.
아직은... 토렌트 아닌이상, 안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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