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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편도편 비행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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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7 17:18 조회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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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에 무비자 입국 후 입학지원비자 신청하여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편도편 티켓만 끊어가도 괜찮은가요? 아예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입국심사시에 HZB같은거 보여주면서 입학지원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잘 설명하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케바케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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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뭐 항공사마다 다른데, 국적항공사의 경우, 뭐 입국이 불허되어도 항공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서명서에 사인하고 탑승시킨다는 걸 들었어요. 되지 않을 까 싶어요. 그리고 입국심사시엔 그 서류 들이밀면 문제가 없을거에요.


euro나그네님의 댓글

euro나그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비자로 오시는건데 입국심사시 문제가 됩니다. 왕복티켓 사시되 편도 환불되는 비행편을 알아보신 후 입국하셔서 환불하셔도 될 듯합니다.


aira2015님의 댓글

aira201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프랑스에서 경유하는거 타고 테겔에서 내렸는데..  같은 eu다 보니 그냥 국내선내라듯이 내렸어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도 관련 질문을 많이 받는지 아예 FAQ에 게시 해놨네요.

- 편도로 독일 항공권을 예약했다. 돌아오는 항공권 없이도 무비자 독일 입국이 가능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
  90일 만료 이전에 다시 출국할 계획이고 돌아오는 항공권 구매를 위한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입증할 수 있거나
  장기체류 계획 시 무비자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https://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1891120?openAccordionId=item-1891126-2-panel

들어오실 때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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