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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내년 3월에 개정된다는 비자법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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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티라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6 19:27 조회1,46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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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많이 들었는데 독일 정부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그다지 자세한 편이 아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이게 새 비자를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블루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확실한 건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은 독일에서 취업 확정 시 노동청 심사 없이 정착이 바로 가능하고 혹은 구직준비비자 6개월 발급해준다는 건데요. 기존의 블루카드와 가장 달라진 점이 뭔가요? 직종 제한을 없앴다고 하는데 블루카드도 임금이 높아서 그렇지 (일반직종 연봉 5만 5천유로) IT 같은 부족직업군 아니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전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외국인의 임금 하한선을 없앴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같은 분위기에 꽤 핫 이슈 될 것 같은데 은근히 한국어로는 정보가 별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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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블루카드 신청 가능 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는 전문 인력의 이민 촉진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졸만이 아닌 독일에서 아우스빌둥 직종으로 정의되는 전문인력도 외국에서 이수한 직업교육이 독일에서 인정된다면 전문인력으로 이 개정법상 전문인력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주요 내용은,
1. 구직 준비비자가 기존의 비 EU국가 중 주요국 출신 뿐만이 아닌 전 국가로 확대되고,(즉 이 부분은 한국인에겐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다.)
2. 전문인력의 노동 비자 신청시 Vorrangsprüfung 절차가 없어집니다. 다만 외국인의 저임금 계약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계약 연봉의 적정성은 예전처럼 심사하며, 대신 독일 시민이나 EU 시민의 우선 채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사라져 개정안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적정 연봉을 받을 경우 노동비자 발급 절차가 빨라질 듯 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전체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ttps://www.bmas.de/DE/Service/Gesetze/mantelvo-zur-aenderung-der-beschv-und-der-aufenthv.html;jsessionid=942E4770102ABE1D75703317F6FD8255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PDF가, 법률의 변경 쟁점들과 실지 변경된 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및 외국인 체류 관련 법규 변경점들인데요. (BeschV, AufenthV)

어, 저는 안 읽었던지라, 쿨럭. 그래서 요약 정리가 불가합니다. 그저 나중에 읽어보려고 찾아둔 링크. 이전에 BeschV를 읽어보셨던 분이면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개정된 부분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노동허가 대상자일때는 그렇게 잘 읽히던 법률 조항들이, 이제 해당사항이 없으니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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