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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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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그라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4 19:56 조회1,55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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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 보증금 문제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답변으로 주신 댓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고소가 진행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학생으로 큰돈을 쓸 수는 없는데요, 댓글에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도 이쪽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만, 독일에 지인이 한명도 없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은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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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추가로, 보증금 환불이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셔야 할것 같네요. 말그대로 계약을 보증하기위한 금액인데, 이전글을 읽어보니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환불 의사를 이메일로 밝혔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거문제에서의 카우치온 반환 소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선은 기한을정해서,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 청구하겠다는 메일이나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내보세요. 변호사가 편지써주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그것도 다 돈이고, 한국에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수고도 있으니 그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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