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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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그라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4 19:56 조회1,550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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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 보증금 문제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답변으로 주신 댓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고소가 진행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학생으로 큰돈을 쓸 수는 없는데요, 댓글에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도 이쪽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만, 독일에 지인이 한명도 없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은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주신 댓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고소가 진행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학생으로 큰돈을 쓸 수는 없는데요, 댓글에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도 이쪽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만, 독일에 지인이 한명도 없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은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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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추가로, 보증금 환불이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셔야 할것 같네요. 말그대로 계약을 보증하기위한 금액인데, 이전글을 읽어보니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환불 의사를 이메일로 밝혔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거문제에서의 카우치온 반환 소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우선은 기한을정해서,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 청구하겠다는 메일이나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내보세요. 변호사가 편지써주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그것도 다 돈이고, 한국에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수고도 있으니 그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