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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비자 90일 안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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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1 20:42 조회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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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독일체류자는 안멜둥이 필요없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은 관공서등의 관련 법을 링크 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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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란츠2님의 댓글

프란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무비자 90일 체류하는 사람은 안멜덴을 2주안에 해야할 필요가 없는지 물어본겁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멜덴은 의미상 거주지를 옮겼다는, 즉 이주해 왔다는, 거주자로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90일 무비자 체류 후 귀국이 강제되는 사람은, 그저 여행자 신분이므로, 안멜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행자 신분이므로 (주소지가 없으므로)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은행이라든가 등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프란츠2님의 댓글

프란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럼 필요한 곳이 있어 무비자 90일 체류동안 안멜덴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뭏든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출국 전에 압멜덴 (주소지 등록 해제, 주소지가 더 없으며 독일을 영구히 떠난다는 시그널) 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90일 안에 물론 출국 하셔야 하고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undesmeldegesetz (BMG)
§ 27 Ausnahmen von der Meldepflicht
(2) Wer im Inland nach § 17 oder § 28 gemeldet ist und für einen nicht länger als sechs Monate dauernden Aufenthalt eine Wohnung bezieht, muss sich für diese Wohnung weder an- noch abmelden. Wer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nicht aus dieser Wohnung ausgezogen ist, hat sich innerhalb von zwei Wochen bei der Meldebehörde anzumelden. Für Personen, die sonst im Ausland wohnen und im Inland nicht nach § 17 Absatz 1 gemeldet sind, besteht diese Pflicht nach Ablauf von drei Monaten.

주거지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27조 2항 주거등록 의무의 예외에 관한 사항의 마지막 문장이 제가 해석하기론 이렇습니다.
"보통 외국에 살고 국내에서 제 17조 1항에 의거 주거등록을 하지 않은 이는 이러한 의무(Meldepflicht=주거등록 의무)가 3개월 경과 이후에 존재한다."

근데 저도 찾아보기 전까진 몰랐는데 이 법 대로라면 한 주거지에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워홀 비자 소지자가 안멜둥 자체를 3개월 이후에도 하지 않는건 불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체로 복잡하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요.

  • 추천 1

브란트님의 댓글

브란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니요 보통은 90일 안쪽으로만 머물면  안멜둥 의무는 없지만 무슨 일로 꼭 해야하면 한후 90일안에 다시 압멜덴하고 독일을  떠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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