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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사에서 지원되는 차량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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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라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8 12:51 조회1,24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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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차량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월급봉투 공제금액에서 9030 Firmenwagen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653.22유로를 제외합니다.
고급차량을 지원받고는 있는데..
운전하면서 사고날까봐 조마조마한데다..어디 여행을 가더라고 불안불안하고...
다음 계약시에는 조금 작은 차를 요청할까 싶은데..
그리 하게되면..공제 금액이 감액이 되나요?

참고로 해당금액은 privatenfarhten은 631유로이고.
나머지금액들은 보험료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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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차량을 지원 받게 되면 소득세 산정시 두가지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우선 부가세포함한 차량가액의 1퍼센트를 계산하여 소득에합산 합니다. 차량이용 자체에 대한 혜택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부가세포함한 차량가액의 0.03퍼센트에 집과 회사까지의 거리 km를 곱한 금액이 추가 합산됩니다. 회사에서 유류나 수리비등 차량유지 비용을 지원해줄테니 유지비용에 대한 혜택의미입니다.
위 두가지를 합산하여 소득세 과표나 사회보장보험료등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미세한 조정이 있지만 복잡하니 그냥 skip하여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차량을 리스해서 직원에게 제공 해주더라고 리스시 차량 가액이 있을테니 이것으로 계산합니다. 그 차량이 중고라도 마찬가지.
만일 세후 기준으로 직원과 연봉계약이 된것이라면 결국 급여비용이 늘겠으나 기타매출로 추가 인식하여야 하기에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이 느는 효과정도로 요약이 되겠네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차량가액의 1%를 매월 의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차로 바꾸시게 되면 그에대한 세금도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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