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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움 부탁드립니다._Aufhebungsvertrag의 한장의 편지때문에 변호사 비용만 1900유로 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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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3 17:08 조회1,39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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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ufhebungsvertrag으로 인해 Arbeitnehmershilfe통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변호사가 편지를 써주어 일단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처음에 Aufhebungsvertrag을 제시하였고 퀸디궁 기간을 어기려고 하자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해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Abfindung을 하자고 하였고 저는 Aufhebungsvertrag이 더 나을것 같아 Aufhebungsvertrag에 퀸디궁 기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사인하였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Arbeitnehmershilfe에서 처음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였을때에는 편지 한장에 200유로 정도라고 하였고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듣지도 않았고 제가 물어보기도전에 일단 고용부터 한다고 했습니다.ㅜ물론 200유로에 대한 비용은 구두로 들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Rechnung을 받아보니 900유로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하였지만 어쩔수 없어 일단 지불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같은 변호사로 부터 또 다른 Rechnung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1000유로 가까이 됩니다. 이 비용에 관해 묻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in Ihrer Sache habe ich ganz normal die Bearbeitung nach dem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 abgerechnet. Ich habe Ihnen auch ein Rabatt eingeräumt und den Streitwert niedriger bemessen als bei einer solchen Vereinbarung üblich. Deshalb muss ich höflich um Ausgleich bitten. Ich hatten Ihnen immer auch angeboten, eine Abfindung oder ein Kostenausgleich zu verhandeln. Das haben Sie abgelehnt. “


아무리 구글 번역기 돌려가며 두세번 읽어도 정말 두번째 Rechnung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변호사 제안을 거절했다고해서 왜 1000유로나 되는 비용을 내야하는지 말이죠.
혹시 이 비용을 안내거나 정말 조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 변호사를 설득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내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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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변호사로서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단순히 편지 한장 쓴 수고비에 대한 청구서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Abfindung을 받는 방법이나 Kostenausgleich 에 동의하고 진행 하였다면 질문자 님에게는 Aufhebungsvertrag 보다 유리한 결과 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때문인 듯 합니다.
변호사 생각에는 충분히 높은 Abfindung 을 받아 낼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또 Kostenausgleich 하였다면 역시 변호사 비용도 질문자님이 아닌 상대측에서 지불하게되고 Abfindung 금액에 비례하여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질문자님이 변호사의 자문을 거절하였으니 그로인한 손실도 청구한 듯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생각하시는 의문점은 직접 변호사와 면담하고 대화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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