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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군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1 22:04 조회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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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노동 비자를 받으면 2년 동안
이 회사에서만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붙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이직을 할 수 없나요?
검색을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직하는 회사도 최초 발급 보다는
다른 곳에 묶여 있는 비자를 근무지 변경만
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맞는 건지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그럼 노동비자 발급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퇴사를 해도 비자는 잘리지 않네요.

발급한 회사는 손해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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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직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근무지 변경을 위해 처음 발급 받았던 것 처럼 비자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새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자에 명시된 곳에서만 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퇴사하면 비자는 바로 효력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종속된 비자로 이직을 하려면 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일하는 회사와의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다시 그 회사에 종속된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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