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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학생비자로 정식 취업을 하고 연금을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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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5 16:10 조회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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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와서 대학교를 다니던 중 취업이 되어서 취업비자로 바꿀지 아니면 학생비자로 바꿀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까지 두학기가 남은 상황이었고, 외국인청에서도 노동시간이 학생비자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하는걸 추천하여 학생비자를 연장한채로 일년동안 연금 납부를 하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일년동안 연금을 납부 했더라도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였기 때문에 영주권을 위한 총 연금 납부기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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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 어차피 24개월이잖습니까. 이 규정을 사용할 경우 (독일 대학 졸업자 졸업후 전공 취업 후 24개월), 24개월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취업비자 5년 연속 체류, 60개월 연금 기준으로 처리 할 때, 학생일때 일하며 연금낸 기간을 여기에 합산 가능합니다. 또 학생일때 체류한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은 영구 거주권 필요 기간 (취업비자 및 등가로 60개월)의 반으로 쳐 줍니다. 즉, 학생이면서 9년간 체류했고, 연금을 48개월 냈다면, 졸업후 취업비자로 바꾼 다음에 1년 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졸업후 24개월이 더 빨리 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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