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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유학생은 킨더캘드를 못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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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4 10:04 조회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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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알고있는데 글들 살펴보니 또 케바케인듯해서요..
저는 배우자가 없고 저 혼자 아이둘과 함께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전혀없고 세금도 안내고 배우자도 없으니
못 받는거겠죠??

지역은 슐레스비히홀 슈타인인데
함부르크바로 옆이라 파밀리아카쎄인 경우는 함부르크에서 총괄하더라고요..
저같은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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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lugerlicht님의 댓글

Klugerlic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킨더겔트의 대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를 대상해서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번 관청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른 경험으로 오신분들이 많은지라 정확한 정보는 오히려 관청에서 확실하게 얻어야하지 않을까요 ?


둘덴님의 댓글

둘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참고하셔요!
In Deutschland wohnende Ausländer können Kindergeld erhalten, wenn sie eine gültige Niederlassungserlaubnis besitzen. Bestimmte Aufenthaltserlaubnisse können ebenfalls einen Anspruch auf Kindergeld auslösen.

http://www.kind-und-studium.de/Finanzielle_Hilfen/Kindergeld.html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링크 해주신 싸이트보면, 유학생의 경우 일부국가(EU, 터키, 스위스, 모로코 등)를 제외하고는 킨더겔트를 못받는다고 되어있네요.

Ausländische Studierende mit einer Aufenthaltserlaubnis zum Zwecke des Studiums haben keinen Anspruch auf Kindergeld (§ 62 Abs. 2 Nr. 2 a EStG, § 1 Abs. 3 Nr. 2 a BKGG). Ausnahmen gibt es für Studierende der EU, EWR, Schweiz, Türkei, des ehemaligen Jugoslawiens, Marokkos, Tunesiens und Alger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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