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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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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3 09:40 조회3,75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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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 독일은 물론 한국에도 촐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권을 받았는데 독일여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여름부터 unbefristet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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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bbia님의 댓글

Bibb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은 출생시에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18세가 될때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처럼 독일서 태어났다고 독일국적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8세가 되어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두 국적을 가진 아이의 경우(한독가정 등)구요, 외국인의 자녀는 외국인입니다. 독일 국적을 취하려면 다른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태어난 아기가 16세가 되면(부모가 unbefristet로 계속 독일에 체류하면) 독일국적과 한국 국적 중하나를 선택할수있게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아기는 한국국적입니다.

16년 이후에도 아기가 부모와 계속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이 독일국적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독일국적을 얻을수있습니다.


해피영님의 댓글

해피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모중 한명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unbefristet 이상
받았으면 시민권 받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도 유효 합니다.
그리고 16세가 되면 본인이 선택 할수있습니다.
18세 에서 16세로 변경  된걸로 압니다.


아론님의 댓글

아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도 2000년 1월 1일 부터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들에게 독일 국적을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중 한명이라도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4 Abs.3 Satz 1 StAG) 참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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