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교통 운전면허 교환후 렌트카

페이지 정보

크리스리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8 14:08 조회1,021

본문

안녕하세요

10월에 독일에 입국 후 운전면허 교환 하려는 사람인데 궁금한게 생겨 여기에 물어봅니다.

운전면허 교환을 하게 되면 한국 운전면허는 더 이상 소지를 못하잔아요

그리고 독일 현지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독일 현지 운저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렌트카를 빌리고 싶을때 현지 렌트카 업체는 독일 현지 운전 면허가 발급된지 1년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 한게

한국에서 발급해온 국제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렌트하려면 한국 면허증이 필요한데 그러자니 언제까지고 교환을 안할수도 없는 거잔아요

그렇다고 독일 운전면허를 통해 렌트를 하려면 한국 면허증은 없어지고 1년 후에나 렌트가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러면 운전면허 교환후 1년 이내일때는 어떻게 렌트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독일 운전면허 교환후 1년 이내에 레트하고 싶으면 따로 뭔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렌트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당최 왜 한국 운전면허를 가져가는 건지...

이사하고 가구나 이런것들을 차로 통해 옮기려고 하는 데 답답한 렌트카 업체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도리있는 업체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면 허가해주거나, 독일면허증에 기입된 한국면허번호에 대해 설명하면 렌트해주더라구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