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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했는데, 임시운전면허증을 안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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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6 18:48 조회1,04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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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들어왔고, 거주증(?) 그 Anmeldung도 했구요.
11월6일 오늘 냈는데, 임시면허증을 안 주네요???
그럼 독일면허증 나왔다고 그거 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못 하나요?

임시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이 뭐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SS 29 Fahrerlaubnis-Verordnung... 뭐 어쩌고 저꺼고...
Bestaetigung ueber die voruebergehende Abgabe eines Auslaendischen Fuehrerscheins 라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는 거죠?

물어봤는데도, 안 주는 거 맞다고 그러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누구는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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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chs님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임시면허증 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즉납하고, 한국 면허증을 직원한테 넘겨주면 줍니다.


Haran님의 댓글

Har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둘 다 물어봤는데, 둘 다 안된다네요.
그냥 안된데요. 뮌헨도 바이에른인데, 거긴 왜 해주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네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면허증의 국제면허유효가 끝난 후 독일면허증 신청을 하는경우 > 독일면허증이 발급이 되는 날까지 운전을 하실일이 있다고 하시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그자리에서 종이로된 fahrausweis를 줍니다. 한국면허증은 제출하게되구요. 이 경우 독일면허증이 거주지등록된 주소로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아니라면 한국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시고 약 4주뒤에 독일면허증 픽업하러 가셔서 본인인증하시고 한국면허증 제출하시고 독일면허증 받아오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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