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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반카드 인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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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y101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7 12:12 조회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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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카드 자동연장 되면 돈도 자동이체 될 줄 알고 있다가
방학 때 한국 간 사이에 이사하기 전 주소로 와있는 편지를 두달 후 마눙 까지 확인하고 뒤늦게 반카드금액+마눙 벌금 보냈는데 그것도 마눙에 써있던 기간이 지난 후여서 그때부터 라이제첸트룸 가고 데베 이메일보내고 답장없길래 전화하고 했는데요ㅠㅠ

1. 데베 전화 했을때는 입금 확인 됐으니 문제없다.
2. 뒤늦은 메일 답장에 이미 인카소에 넘겼다.

그 메일 받고 쫄려서 인카소에 전화해보니

3. 편지 받으면 다시 전화해라, 이미 돈 냈다는 사진 보내면 문제없을거다.

했고 인카소 편지 받고 다시 전화했는데

4. 돈 낸거 확인했지만 이것 또한 마눙에 적혀있는 기간보다 늦었기때문에 벌금은 어차피 내야한다.

여서 어쩔수없이 벌금까지 방금 보내긴했는데요

4를 제외한 모든사람이 문제없을거다고 한건
더이상의 벌금을 내지않아도 될거다 라는게 아니라
반카드 사용에 문제가 없을거다 였던 말인걸까요..?

무서워서 벌금을 바로 보내버리긴 했지만
어차피 냈어야하는 금액이 맞고 돌려받을 일은 없는거겠죠..? 간혹 사정 봐서 퀸디궁 해준다는 글은 보이던데ㅠㅠ 저는 퀸디궁을 원하는것도 아니긴 하고 주소변경 안한것과 한국 다녀온것은 다 제 잘못과 제 사정인것은 압니다만.......

그리고 인카소를 잘 몰랐는데 검색 좀 해보니
어떤 글에서는 앞으로 취직이 어려울수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글도 있던데 인카소로 넘어간 기록이 있으면 어떠한 큰 불이익이 있나요???

억울한 쫄보에게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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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ul12님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니던 회사에서 inkasso진행을 담당으로 햇었습니다.
정확히는 마눙과 인카소는 조금 달라요.
일단 회사내부에서 마눙을 보냈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원금을 지불했다면 이건 DB안에서 끝날 일이지만
외부 인카소 회사에 이미 Auftrag (주문)을 넣은 상황이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인카소 벌금은 그냥 도이체반에서 측정하는 마눙과는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측정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인카소를 진행하는 회사도 도이체반 측에서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사간 주소로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점 그리고 마눙을 뒤늦게나마 발견하고 바로 지불한 점을 들어서
도이체반 측에 인카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반카드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언급을 붙여서요.

인카소 같은 경우 취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취업을 할 경우에 사람의 신용등급을 따지고 보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카소에 넘어간 후 그 뒤에도 지불을 하지않아서 장기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 Schufa Score에 영향이 생겨서
나중에 다른 방면으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카소가 진행이 되어서 여러번 추가 편지가 오고 차압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가끔 실수로 깜빡하고 지불을 잊어서 인카소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hanny1019님은 도이체반에
인카소 취소를 문의하시고 이것에 대한 동의를 이메일 혹은 편지같이 서면으로 받으신 후에
인카소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인카소를 취소할 경우 인카소 진행 회사가 도이체반에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도이체반에서 받아줄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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