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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문제로 인한 퀸디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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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라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1 09:46 조회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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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고있던 집이 천장에서 4월달 부터 물이 새고 있습니다.
4월달에 아파트 회사에 건의를 하고 나서 월세에 60 유로빼주고는 6개월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방에 곰팡이가 생기고 아이가 방에만가면 기침과 물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못잤습니다.
그로인해 임신한 와이프는 1달보름 을 남겨둔채 조산을하고
더이상 이곳은 안되겠다 생각이들어 아내와 아이들을 집을구해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퀸디궁을 11월달에 한다고 하니 퀸디궁 3개월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켜야하나요..
이집에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피해를입어 이렇게 조언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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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선 집주인에게 문제점을 통지한 서류(이메일, 등)과 천정상태의 사진, 영상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 주인은 월세에서 60유로를 차감해준 것은 그에게 유리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할 겁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주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하셨다면,
집주인이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누수가 계약해지의 영향은 미치나, 3개월의 해지기간에 대해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부인과 아드님께 일어난 비극과 피해는 병리학적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공방이 있을 겁니다.
복잡한 문제이니, 이 곳에 글을 올리기보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시고
Mieterverein이나 Mieterhilfe에 방문하셔서 임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그들이 외국인이라 수임료를 목적으로 재판을 권유할 때가 많으니,
그들이 "재판에 이길 수 있다."는 법적조항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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