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집 계약후 몇일 안에 움멜덴을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jazz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5 19:12 조회70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에 혼자 살다가 비자를 받아서 집을 구하고 속히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국에 들어가고싶은데 계약서상 11월 1일이 정식 계약날짜라 월요일(7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빨라도 11월 2-5일 사이쯤 움멜덴을 할수 있을것같은데. .
1. 문제는 기숙사 계약 기간이 3월까지라 퀸디궁을 낼수 없다고 합니다.
기숙사와 상관없이 새로운 계약서만 있으면 암트에 가서 움멜둥 신청 가능한가요?
(기숙사는 3월까지 쯔비센 이용자를 구해보고. )
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사합니다.

2. 그리고 혹시 계약서만 쓰고 열쇠는 부동산 중계인이 아는분이라 대신 받아 주시고 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계약서가지고 12월에 중순이후 움멜둥 하러 가도 될까요?
계약서 날짜 이후 몇일 안에 거주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압멜덴을 하지 않은 상태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가서 움멜덴을 하면 되는건지?
한국에 다녀온 사정을 설명하고요. .

두가지 질문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계약서이외에 집주인의 Wohnungsgeberbestätigung이 필요합니다.
2.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사하시고 1주일 전에는 이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1일로 기입하시되, 관청직원이 질문하면,
    한국에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청에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