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동반비자 받았는데 풀타임잡 일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ass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2 19:29 조회1,237

본문

베를린에 오자마자 동반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에

Erwerbstätigkeit gestattet
Erlischt mit Bezug von Leistungen nach dem sgb ii order xii bzw. AsylbLG

이렇게 문구가 쓰여있는데,
풀타임잡으로 일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당장 회사를 최종합격했는데, 취업비자(블루카드)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ㅠㅠ
답답한 심정이네요. 답변 간절합니다 ㅠㅠ
추천 1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Edelweiss님의 댓글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오늘 찾던 답을
바로 찾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조언을 구합니다.

제 아내가 몇년 전에 동반비자를 받은 후
지금까지 공부 하다가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지만,
비자를 신청할 시기가 되었어요.

보통 취업비자신청할 때
변호사비용이 든다는데
동반비자를 연장해서
풀타임 취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엑스트라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고
변호사 비용도 준비해야 할까요?

조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질문이 잘 이해 안되지만 아는대로 답 드릴께요.
정당한 동반비자 자격이된다면, 동반비자 연장 후 풀타임 취업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이나 연장시 변호사비용이 드는게 아니라, 보다 원활한 비자취득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때 비용이 들겠지요. 취업비자의 경우 자국인, EU인 우선 조항이나 급여 수준에따라 비자 취득이 안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암트 재량인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를 통하면 좀더 발급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동반자 비자는 꽤나 편리한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