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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정 아르바이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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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2 05:44 조회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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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arbeitsvisum으로 일을하고있는데. Aufenthaltstitel안에 이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있도록 비자청가서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변경할때 필오란서류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변경해보신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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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짱넌캡님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가지고 계신 비자는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만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그 비자를 가지고 그대로 일 하는 것이 안된다는 뜻이지요. 그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변경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 하기 원하신다면 이직할 회사의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비자를 신청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모인님의 댓글

모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직종이고 독일인들이 전혀 선호하지않는 직종에 경력을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이직을 할 결우 세금도 더 낼 수 있구요. 이런경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이 맞구요 . 블루비자나 영주권 받음으로 비자가 풀리기전까진 이직할경우 그 회사의 노동 계약서로 다시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 차라리 몇년 한곳에서 고생하시고 블루비자 신청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만 ..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약을 조건으로 비자가 교부된 것이므로(보통 처음 신청시 제약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식 계약이 아닌 프로베짜이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6개월안에 그만두거나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즉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거짖 취업을 막기 위한 방책입니다.)

때문에 신청자가 풀어 달라고 따로 요구할 수 없고, 보통은 외국인청 담당자가 때가 되면(?) 제한을 없애 줍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제약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고, 다시 연장하러 가면 보통은 제약을 풀어줬는데, 요즘은 잘 안해 준다고도 하드라구요. 즉, 다음번 연장시 담당자에게 언제 제약이 해제 되는지 물어 보세요.

연장 하시기 전에 회사를 그만 두셨다면, 새로운 직장이 제약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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