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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세를 송금/현금 으로 나눠서 달라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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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g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1 22:58 조회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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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wg로 이사를 했습니다. 입주 전에 가계약금으로 보증금 절반을 계좌이체 하였고, 현재 입주를 하여 방세와 보증금 나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이 방세를(400유로 이하) 위버바이중과 현금으로 나눠서 달라면서 나머지 보증금 또한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제 성격상 현금으로 주게 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하고 짜증나긴 합니다..그리고 덧붙여 위버바이중 할때 verwendungszweck에 "Miete" 라 기입하지 말고.... 그냥 의미 없는 말, 예를 들어  "schöne Grüße" 라고 적어달라고 조심스레 부탁하더군요.저는 문제 없다고 그냥 알겠다 하고 제가 혹시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자신이 집을 임대하면서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면서..그 세금을 가지고 전쟁무기를 만든다고 자기는 그런거에 쓰이는 자신의 세금이 아깝고 싫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는 böse한 사람아니라고 ... 성가신 부탁을 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집주인은 또 처음이네요. 제가 수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지라 글 올려봅니다.제가 그냥 넘겨도 되는 상황일까요?...
휴 현금으로 주면서 영수증이나 뭔가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요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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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심지어 계약서 서류도 없이 계약하시는 거라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실 수 있네요


gonggong님의 댓글

gongg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누가 볍률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gonggong님의 댓글

gongg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아...그렇군요.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하는 상황은 아닌건가요..?!


독일사는여자님의 댓글

독일사는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굳이 번거럽게 400유로이하는 이체하고 그 이상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실 이유는 없지않나요? 그리고 집주인도 탈세라는것을 아는 상황이고 세입자분께도 이야기하는걸보면 동의를 구하는건데.. 저라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곤란해질것같아서 집주인이 뭐라하든 계좌이체하겠다고 하겠습ㄴㅂ다.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도 이 글에 동의합니다. 탈세도 탈세이고, 나중에 비자청에서 비자연장할때 지역에 따라서 6개월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몇백유로 이상씩 schöne Grüße 라는 항목이 나오면 직원이 의심하고 꼬치꼬치 물을 수 있어요. 사실대로 말했다간 불이익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외국인은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알짤 없어요. 정 안 되겠으면 현금으로 내는 분은 영수증을 꼭 챙겨받으세요. 무조건 관철시키셔야 나중에 탈이 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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