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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동산 복비 누가 내는지 좀 봐주세요 베리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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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6 06:48 조회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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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현재 뮌헨에 입독해서 가족들이 살 집을 알아 보고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뮌헨에서 민박 하시는 한국분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인수할분을 찾는다고,
일정부분의 권리금 지급과 함께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민박 주인도 현재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 집계약까지 이어 받아야 하는 조건인데요.

제 이 계약을 하게되면 정확히 부동산 복비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2개월치+19%(부가세)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가 클리어 하지 않아서요.

1) 민박인수에 대한 복비 의무: 민박집 vs 저희가족
2) 기존 집 계약 이어 받는 것에 대한 복비 의무: 민박집 vs 저희 가족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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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aiiggoo님의 댓글

aaiigg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선 민박주인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싶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이니 복비니 할 것 없이 그냥 월세계약을 이어받으시면 되고 집주인이 2개월치 또는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을 수는 있을거예요. 그것 또한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거구요. 다른 비용은 전혀 안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박집에 들어가 직접 민박운영을 하시려 하는지??


조쓰님의 댓글

조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은 들어가서 민박은 운영은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장기고객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할텐데 보통 2개월치+19% 주는것으로 아는데요 이걸 제가 다 내야 하는지가 전 의문이거든요.
혹시 조금 아실까 궁금합니다.


aaiiggoo님의 댓글

aaiigg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Maklerprovision bei der Immobilienvermietung:
Seit Juni 2015 richtet sich die Provisionsfrage bei der Vermittlung von Mietwohnungen nach dem Bestellerprinzip. Seither muss die jeweilige Partei, welche die Leistung angefordert hat, auch die Maklerprovision begleichen. In der Konsequenz sollen dadurch Mieter entlastet und das Ausmaß der Provisionen gemindert werden.
Die Maklerprovision bei der Vermietung einer Immobilie darf für Mieter maximal zwei Nettokaltmieten zuzüglich Mehrwertsteuer betragen.

네, 조쓰님께서 직접 부동산을 통해 구하셨다면 최고 2개월치+19% 줘야 합니다.


조쓰님의 댓글

조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꾸 질문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현재 민박집 주인도 나흐미터를 구해 달라고 부동산에 말하여서 제가 연결된 것인데 민박집 주인은 복비에 대한 의무는 없는것인가요? 저 혼자 2개월치+19%를 모두 납부 해야 할까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민박집 주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님이 연결된 것이면 민박집 주인이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복비는 요청한 사람이 내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조쓰님의 댓글

조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그게 좀 애매해요

저도 요청한거고, 민박집 주인도 요청한 건인데, 타이밍이 맞아서 제가 물은건데, 복비는 저보고만 내라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1/2씩 내는게 정황상 맞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aaiiggoo님의 댓글

aaiigg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민박집 주인도 부동산에 Nachmieter를 구해 달라고 했다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Mietvertrag에 따라 기한을 맞춰 집주인에게 Kündigen하면 될텐데 궂이 Nachmieter를 찾았다는게....


조쓰님의 댓글

조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민박집 주인도 Mietvertrag 못채우고 나가는 거라서 나흐미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민박주인도 법에 근거하면 복비 의무가 있을까요?


aaiiggoo님의 댓글

aaiigg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민박집 주인이 민박집에 투자를 많이 했나봐요? 권리금까지 요구를 하고...
부동산에서 누굴 먼저 contact를 했는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집주인이 아닌 이상 반반으로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에 조쓰님이 직접 매물 찿는 일을 의뢰 하지 않으셨다면 조금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박집에서 부동산에 후임자를 찿아달라고 의뢰를 하였다면 그것은 민박집 주인과 그 부동산이 해결할/지불에 관계이기 때문에 조쓰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조쓰님이 우연한 기회에 민박집 주인과 예기가 되어 후임자가 되는 경우라면 부동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단 집을 보기 전 민박집 주인께서 부동산 비용 지불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 또는 언급을 하고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민박집과 상의하여 일부?(반/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현 민박집과 두분이 권리금을 합의 하셨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개인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집 임대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중개 수수료와도 정확히 구분되어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민박집이 거주용의 주택이 아닌 영업용 임대계약일 경우는 일반 주택의 3개월 해약 통보의 기간 적용이 안되고 영업용 계약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즉 계약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지불의무가 따르니 후임자를 찿는 일을 민박집에서 부동산에게 의뢰를 하셨으리라 이해되며 어쨋건 후임자가 선정 되었으니 중개수수료 지불은 그 두 사람이 합의를 보실 일 입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민박집 꼭 인수하고 싶으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하고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인 중에 숙박업 시작했다가 남편 퇴직금을 "0" 로 만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민박경영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 아닌 임대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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