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저의 정확한 비자 종류가 무엇인 지, 그리고 Aufenthaltstitel이 없는데 임시인건가요?

페이지 정보

어쩌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4 05:37 조회1,823

본문

할말이 참 긴데 일단 당면한 문제인 제 비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은 초청연구원했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해 받았습니다.)

근데 Aufenthaltstitel은 표시 없고
비자 기간은 1년 가까이 나왔어요(신청한 기한만큼)
타입 오브 비자에 D라고 표기됐는데 임시비자라고 어느 분이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럼 임시비자면 뭔가요?? 학생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어학비자는 더더욱 아니고????

REMARKS 라고 돼 있는 곳 아래에
사진과 같은 게 표시돼 있습니다.

베샤프티궁스는 취업인데...그럼 취업비자인건가요??
그런데 비자 타입이 아닌 remarks 부분에 적혀진 거라,
비자 기간 고용될 경우 조건을 쓴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 등)

제가 신청한 비자와 달리 나오다보니, 정확히 뭐인지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돈 아끼려고 비자 대행 없이 혼자해서 이 사단이 났건가 살짝 후회됩니다. T_T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 비자는 한국내의 대사관에서 독일에 입국할 수 있게 발행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워홀비자 같은데......
자유업은 할 수 없고, 급료를 받는 직장생활만 가능합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비자 만기 2개월전에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Aufenthaltstitel)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니는 직장의 증빙서류등 체류연장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Aufenthaltstitel은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독일내에서 받는 "체류허가증"입니다.


어쩌다님의 댓글

어쩌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 만기동안만 지내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구직이나 학업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사설 어학원 정도?
추가 질문인데요,

1. 안멜둥을 하고나면 Steuer ID 를 담은 편지가 날아올 지입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기간 급료를 받지 않습니다. 즉, 세금ID를 안받는 걸 원합니다. 
   
2. 콘토를 개설해 목돈을 넣고 EC카드를 발행해 쓸 예정인데요.
    (굳이 콘토를 개설하려는 이유는 한국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많은데다
    중간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도 있어 계좌가 필요할 듯 해서요.)
    콘토 개설이 불가능하다던가 외국인청 등에서 출석 편지가 날라온다든지, 문제가 있을 지 여부입니다.

3. 말씀하신대로 워홀이라면... 콘토개설을 포기하고 한국 신용카드, 또는 현금만 쓸 생각이라면
    안멜둥을 하지 않아도 1년 체류가 이론상은 가능한가요? 쯔뷔센을 하다가 가도 되는 건지 여부입니다.

재차 질문이 길어진 점 너그럽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윗분 말씀대로 Aufenthaltstitel은 독일 현지 외국인청에서 신청해서 받는 거고, Visum은 외국 주재 독일 영사관에서 발급 받는거라 한국에서 받으셨다면 Visum으로 발급 받으신게 맞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주고 독일에서 Aufenthaltstitel로 바꾸라고 하는데 1년 가까이 나오셨다고 하는 거 보면 1년만 머무실 경우 딱히 신경쓰실게 없이 잘 발급된 듯 하네요.
 
2. 취업 하실 수 있는 비자고, 비자신청 때 기입한 글쓴님의 직무 분야에 한정해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입니다.
초청 연구원과 고용계약이나 업무 보수 지급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몰라 자세히 설명은 못드려도 여튼 초청연구원과 고용계약을 맺고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Type D는 그냥 장기 체류 비자의 종류일뿐 임시라는 의미는 아닌듯 합니다.


어쩌다님의 댓글

어쩌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엇박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왜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이따구로 줬지?' 했는데 설명을 들을 수록
'나름 생각해서 준 거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어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그냥 머물다 가면 되는 건가요?
거주 등록 외에는 따로 외국인청을 가야한다거나 암트를 가야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것인 지요.

원하는 기간까지 충분한 비자를 받아서 더 이상의 서류 제출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비자 관련 글들을 읽어보니, 90일 안에 외국인청을 가야한다는 글이 많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비자 전체면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비자는 체류법 18조 4항에 의한 노동 허가에 근거해 발급된 비자라 노동계약이 어떤 일로 성사되지 않거나 중간에 퇴사하였을 경우 유효기간 내라도 비자는 유효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고용계약이 안되셨다면 알게 된 즉시 외국인청에 가서 향후 합법적인 체류 가능성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