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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에서 프리랜서 일을 받을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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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비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8 13:15 조회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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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프리랜서 외주일을 받아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독일에서 세금신고를 어찌 하시나요?


독일어로 구글링해본 바로는 의무인 것 같은데, (독일에 안멜둥한 사람은 국내외에 상관없이 발생한 수입에 대해 독일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비슷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어찌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문제없는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잡히면 공보험도 freiwillig 로 바꾸거나 나가야 하고 독일...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쪽지도 환영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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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중에 연말 정산하실때 따로 해외 수입란을 쓰는 Anlage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쓰시면 되는데 한국 통장으로 돈을 받으시는 경우엔 사실 불법(꼼수?)이지만 그냥 세금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긴 해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참고로 한국-독일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대국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계좌정보, 잔액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으로 영사관에 등록하신 분의 경우 한국 통장으로 받은 수입을 독일 Finanzamt가 몰라서 추징하지 않는건 아니고... 아마 그냥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미미한 건으로 판단하고 추징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오호 그렇군요. 역시 꼼수란 위험하군요, 소액이라 눈감아주는 걸로 보이네요.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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