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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Re>차량구입문의(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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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01 21:15 조회3,703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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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밑의 인터뷰님이 작성한 차량구입문의에 관련한 답글입니다.

Mwst. ausweisbar 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 제시가격에 추가로 부가세가 붙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매자가 일반 개인이 아닌 경우 물품구입시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Mwst. ausweisbar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개인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데, 단 EU국가 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이용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표시가 있는 중고차의 경우 개인이 아닌 핸들러가 내놓은 매물입니다.
가격도 거의 대부분 brutto, 즉 세금포함된 액수입니다.

차량을 구입하실때, 본인이 차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큰돈이 들어도 핸들러에게 구입을 하시면, 한 일년간은 속편히 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주 고치면서 차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는 거고..
차가 있으면 펀하긴 한데, 그만큼 마음고생할 각오도 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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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lbe님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핸들러뿐만 아니라 법인등에서 차를 매물로 내놓을 경우도 이런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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