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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외환관리법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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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0 09:24 조회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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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매매를위해 20억정도를  독일로 받으려고하면 외환관리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친척분의 말에따르면 부동산매매를 한다는 계약서? 확인서? 같은게 있으면 괜찮다던데 이부분에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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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반출하는 금액에대한 출처를 소명하셔야합니다.  그부분에 대해 국세청 확인받으셔야 하고 한국쪽 거래은행 통해서 사후보고(취득신고, 반출후 3개월내 미구매시 자금 재반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까다롭죠.  어찌됐건 한국쪽 은행을 끼고 진행하셔야 하니 거래하실 은행에서 자세한 절차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촌딱님의 댓글

촌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보내는사람이 세금을 정산하고 독일로 돈을 보낼경우 독일에서도 다시 이 돈을 다시 소명해야하나요?? (받는돈으로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거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려면 모든 세금의 정산이 되야지 나올수 있을텐데 한국에서 빠져나온 돈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도 다시 소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독일이랑 이중과세 방지법이 체결되어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독일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주저리 주저리 정신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ㅠㅠ


옥남지아님의 댓글

옥남지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저 한국은행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름니다. 그 후에 한국에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문의시 "대외지급수단매매"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안내 받아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설명에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기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60&menuNo=200401&pageIndex=2
위에서 다른분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자금출처를 밝히는게 중요합니다.
반출하시는 20억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증명하셔야됩니다.


촌딱님의 댓글

촌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보내는사람이 세금을 정산하고 독일로 돈을 보낼경우 독일에서도 다시 이 돈을 다시 소명해야하나요?? (받는돈으로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거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려면 모든 세금의 정산이 되야지 나올수 있을텐데 한국에서 빠져나온 돈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도 다시 소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독일이랑 이중과세 방지법이 체결되어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독일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주저리 주저리 정신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ㅠㅠ


옥남지아님의 댓글

옥남지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내에서 집을 구매하시는 거면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해서 받은 원문을 아래에 붙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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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check first whether you are regarded as a resident or a non-resident according to the "Foreign Trade and Payments Regulation".
The terms “resident”and “non-resident”do not refer to “nationality”but to the official domicile or place of habitual abode of the enterprise or person in question (residency principle). For example, a German who has been living abroad for more than one year is to be regarded as a "non-resident", whereas a foreign national who has been living in Germany for more than one year is to be regarded as a "resident".
The above mentioned period of one year is valid if, by the beginning of the move, the intention still exists to stay longer than one year.
Even having a german banking account does not mean, that you are obliged to report, when you are a non resident in the sense of the AWV.
As a resident, you have to report. As a non-resident this isn't necessary.

If you are a resident in this context, please check the following too:
Pursuant to section 67 et seq of the AWV, pure account transfers (from a domestic account to an account abroad or vice versa) are not subject to reporting requirements. This also applies to your payments.
If the seller is German, the purchase price payment does not have to be reported.

To get a first overview about the reporting system, follow this link, please: https://www.bundesbank.de/resource/blob/619650/1d2abc6f1d8567af2a53d9f3ed800f7d/mL/awvzm-2013-data.pdf


깻잎소녀님의 댓글

깻잎소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00유로 이상을 외국에서 받으실떼, Bundersbank에 메일로 돈을 송금 받을거라는 정보를 보내셔야 합니다.
돈 받고 어느 기간 안에 메일로 알려만 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 지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정윤파님의 댓글

정윤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의 출처 증명
2. 독일에서 송금받은 돈의 용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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