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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7 08:30 조회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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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보험을 이미 들어 놓아서 그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민사 일이 오래 걸리므로 중간에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편지를 제 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청구서에는 보험으로 부터의 감액은 없었고 모든 액수를 저에게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변호사보험으로 부터의 혜택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제가 모든 금액을 지불한 후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후에 알아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시스템인가요?
어떤분은 아예 분쟁이 있는 상대방측에 저의 변호사보험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그쪽에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소송은 아니라서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보험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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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천문님의 댓글

개천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용 청구를 한 변호사측에 직접 묻는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 가입되어 있고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변호사에 물어보면 우선 지불하고 총 금액 발생후에 보험회사에 청구라하던지...내용을 알고 있을 거 같은데요..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렸나요?
변호사 사무실에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서를 갖다주면 변호사가 직접 청구합니다.
Rechtsschutz Versicherung도 자신이 얼마를 부담할지 그렇찮다면 전액을 Rechtsschutz Versicherung에서 부담하는지 등이 있는 것은 아시죠?


레이니님의 댓글

레이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변호사 사무실에는 위임 당시에 보험사에서 받은 편지를 복사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자기 부담금에 대한 설명도 변호사님으로 부터 직접 들었구요
변호사보험 적용은 처음이고 중간 정산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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