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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연장] 영주권자 실업중 동반가족 비자연장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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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8 22:40 조회1,639 (내공: 3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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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베리에서 좋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한 상황에서 궁금함이 있어 여러분들께 조언을 얻고 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를린입니다.
영주권자가 7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실직 상태가 되었고, 실업 급여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8월 초에 동반 가족(아이 2명,8살,4살 포함)의 비자 연장을 위해 비자청에 방문 했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실직 상태에서는 동반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하며, 3개월 임시 비자(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해 주며, 3개월 비자가 끝나기 전에 편지가 갈꺼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실직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동반비자 연장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동반비자를 발급받을 배우자는 Intergration Kurs B1.1을 하고 있고, 10월 말에 B1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아이들도 3개월 받은 상탠데, 아이들은 영주권자(엄마)에 따라 비자를 길게 받을 수 없나요?
연장 할때 마다 학교를 빠져야 하는 상황이라 물어 봅니다.
영주권자의 월급은 세후 2600유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잔고도 꽤 있는 편입니다.
저희 부부가 독일어에 서툴러서 직업을 당장 못 구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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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아는 경우도 비슷하게 처리되었던 것 같아요. 이민법 변호사를 끼시면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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