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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혹시 독일에서 GmbH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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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ish7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5 13:18 조회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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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GmbH 법인 사업체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독일에 오래 살았지만 법인준비는 처음이라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IHK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고 사업비자로 전환 발부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법무사를 통해 법원 상업등기 절차에 있고 행정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제 법인용 계좌에 이체해둔 25000유로를 온전히 제 회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는것인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찾아썼다가 다음 연말정산 이전에 다시 메꾸어 놓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사업체를 오픈하고 시작하게되면 법인계좌에 제가 이체해둔 25000유로 중 항상 최소 25000유로 이상은 들어있어야 하는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제 회사를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모든 수입을 제 법인계좌에 이체해놓아야 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수입에서 직원급여, 보험, 임대료 등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수 저의 돈이 되는것인데 그 돈은 법인계좌에 이체해놓은 다음 제 개인돈으로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따로 수입에서 제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미리 계산해서 개인통장으로 예치해두어야 하는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헷갈리네요.

최초 법인설립을 준비할때부터 변호사를 통해 자문도 많이 구하고 여러방편으로 알아보았으나 동문서답이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여 현재 질문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만 아직 이해가 확실히 안간상태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GmbH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답글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한주도 좋은한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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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aaaaaa123님의 댓글

aaaaaaa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세한 정보는 모르나, 법인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할 때 25000유로는 글쓰신분의 돈이 아닌 법인사업체의 돈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여도 법인에서 발생된 법인의 수익으로 글쓰신분께서 개인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EO로써 등재되어있다면 그에 따른 합법한 급여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독일살이님의 댓글

독일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급여 지급은 가능하시지만 그것에 따른 세금 및 4대 보험이 빠져나가셔야합니다. 법인자금으로 이체된 금액은 법인회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합니다. 단, 12500유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도 그렇게 하셨구요


옥남지아님의 댓글

옥남지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인 = 법적으로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설립하신 법인을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밑에서 직원으로 월급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글쓴이께서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을때 글쓴이께서 회사에서 1억을 벌었든 100억을 벌어주었든
글쓴이 월급은 계약서에 있는 연봉과 보너스 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인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법인 그 자체의 돈입니다.
글쓴분이 법인과 계약에 따른 월급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여서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아지시면, 배당을 통해서 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분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해서 빠진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참고하시고 회계학 관련 쉬운 서적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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